[기고]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.
▲ 대전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조성훈
전 세계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. 특히 9.11 테러 20주기 관련 국제 테러 단체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, 다수의 민간인을 노리는 ‘소프트 타깃’ 테러 또는 특정조직이 아닌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으로 ‘외로운 늑대 ’자생테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.
지난 8월 2일 간첩 혐의로 3명이 구속되고, 9월부터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계속해서 실험·발사하는 등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北 테러 위협에 더욱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.
대한민국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다.
내용은 ‘국가테러대책위원회’ 중심으로 ▴대테러 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 수립 ▴통합적인 테러 대응 체계 구축 ▴테러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▴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▴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▴테러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.
테러는 폭발물·화생방·생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, 발생 시 많은 인명·물적 피해 등을 가져오므로 테러 의심·발생 관련 신고요령을 살펴보겠다.